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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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관세사 취득 시 공인영어시험 점수 있으면 좋을까?

     대한민국 전문자격시험은 거의 대부분 영어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어가 1차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2010년을 전후로 공인 영어 성적 제출로 대체됨에 따라 현재는 '시험 응시 자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사는 영어 성적 제출이 필요가 없는 시험이다. 바로 '무역영어' 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세사 시험 과목에서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 1급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1차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 다음으로 과락률이 높고 '영어'가 주는 거부감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만은 않은 과목이다. 무역영어 시험에 나오는 영단어들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뜻과 다른 의미가 많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란 ?

     관세사 자격 시험은 최소 합격 인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험 공고 시 정한 최소합격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총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소 합격 인원까지 추가로 합격하는 제도이다.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으로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관세사로 등록을 안하면 관세사가 될 수 없다! 유사명칭 사용 시 벌칙금 발생!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기간 수습을 거친 후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여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관세사는 고유의 업무를 보유하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업무를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객을 혼동시킬 수 있는 유사명칭의 사용 역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사 시험 합격 후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 속한 관세사 합격자일지라도 등록 전에는 관세사라고 명함에 표기하여서도 안되며, 스스로 관세사라고 칭할 수도 없다.

     2020년까지는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관세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었으나, 2021년1월1일 개정되는 관세사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관세사는 무슨 업무를 할까?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전문가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한다.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발전을 기여한다.

    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통관업을 하려면?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관세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관세사법 제7조제1항) 이와 같이 실무수습을 거쳐야 관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관세청에서 최종합격자를 한국관세사회에 고지하고 한국관세사회는 6개월 간의 관세사 수습교육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6개월 간의 실무수습기간은 1개월 기본교육, 5개월의 현장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1개월 간의 기본교육은 한국관세사회에서 다 같이 교육을 한다. 교육이 끝나면 개인관세사무소, 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인에서 5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그렇게 1개월, 5개월 간의 시간이 지나면 수습기간이 끝나게 된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관세사회에 등록하여 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사만이 관세사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 참고사항 : 실무수습은 연기가 가능하여 꼭 시험에 합격한 해에 수습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사 시험 준비 시 도움이 되는 학과는?

    • 무역학계열 : 무역영어 과목과 무역실무 과목 공부 시 유리하다. 관세사는 무역관련 내용이 방대한 편이기 때문에 계약론, 운송론, 보험론 등을 공부한 무역학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영학계열 : 1차 시험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회계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과목인 관세법은 세법 내용이기 때문에 세법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어느정도 유리하다.

    • 법학계열 : 공부내용 면에서 유리하기 보다는 법을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행정학계열 : 관세사 시험은 암기가 중요한 시험이다. 법학 계열과 마찬가지로 여러 법을 접해보고 암기 요령이 있는 행정학 계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위의 학과들도 도움을 받는 것일 뿐 관세사 시험 시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관세사 시험내용

    구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

    시험

    1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객관식 5지 선택형

    80문항 

    80

    2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회계학(회계원리,회계이론에 한함)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항

    (80문항)

    80

    2차 시험

    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논술형

    과목당 6문항

    80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80

    3

    관세평가

    80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0

    관세사 합격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다만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관세사 응시료

    ■ 1,2차 통합 : 20,000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① 1차 시험

    1차 시험은 2차 시험과 병행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다. 1차 과목 중 무역영어와 관세법은 2차 과목 중 무역 실무와 관세법과 연결점이 많은 과목이다. 1차와 2차는 문제 유형이 객관식과 논술형이라는 점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1차 시험 과목에서 암기하고 공부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2차 논술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1차와 2차는 같이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영어]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기반으로 무역과 관련된 영어, 여기에 폭넓은 무역 지식까지 필요하다. 토익처럼 일상적 비즈니스 영어가 아니라 국제조약, 협정 등의 원문을 직접 다루므로 단순한 영어실력만 믿고 소홀히 해서는 고득점을 얻기 어렵다. 영어 기초가 있다면 학습할 때에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실무의 이해'인데 무역실무의 기본적인 학습이 없이 일반 영어처럼 해석하려고 하면 진도를 나갈 수 없고, 막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한 뒤 기초 무역실무의 지식을 탄탄히 만들어 전반적인 무역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무역 영어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CISG, INCOTERMS, UCP 등 일명 '3대 협약'은 확실히 공부한 다음 나머지 협약들은 기출문제에 출제된 조문과 협약 내용 중 자주 나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할 것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1차를 준비하는 데 법령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노트를 만들어 반나절이면 관세법을 다 회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기본 이론을 통해 제일 기초를 쌓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애매한 문제와 틀린 문제를 체크해두고 복습을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남는다면 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얕게라도 공부하는 것이 좋으며, 관세법 전반에 걸쳐서 여러가지 신고서 기재사항이 언급되는데 한 번쯤 모든 신고서의 대략적인 기재사항 정도는 정리해보는 것도 좋다.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이론을 여러 번 반복한 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점수가 쉽게 오른다. 다만, 회계학과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시간이 부족해 과락이 나올 수 있으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반복하고, 회계학과 적절한 시간배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회계학 과목은 난이도가 매우 높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어려워 과락이 매우 많은 과목이다.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정리해 어떤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감을 익히는 것이 좋다. 회계학은 개정도 잦은 편이라 시험 당일까지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2차 시험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차 시험의 관세법 과목은 1차 시험의 관세법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말 그대로 교재를 그대로 암기하는 수준 정도가 되어야 하며 암기뿐 아니라 제도의 취지까지 깊게 이해하는 수준이 되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관세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법>시행령>고시로 짜여진 구조를 아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것은 법, 시행령, 고시를 나누고 그 구조를 익히는 것이다. 법을 서술하고 시행령을 가지고 답을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시행령 자체를 직접적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에는 어느 조에 붙어있는 시행령인지 판단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 조와 제목을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꼭 암기해야 한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암기를 반복해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다. 주 규정부터 골라서 외우는 것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좋다. 최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해설서를 이용한 공부를 추천한다. 해설서 암기를 통해 해설서를 적고 추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주규정에 대한 해설서 부분을 연결시켜 놓고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는 것도 좋다. 해설서를 통한 이해는 주규정과 호의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도와준다.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평가를 실제 상황으로 최대한 상상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떤 쟁점에 대해 여러가지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연습해야 한다. 관세평가는 답안지를 쓰는 형식이 중요한데 정석은 1. 쟁점 > 2. 판단 > 3. 판단근거(법령근거, 사실근거)의 순서대로 쓰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석으로 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법령근거와 사실근거를 섞어가며 간결하게 쓸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무역실무 과목이야 말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파악하기 힘든 과목이다. 협약의 경우에는 관세법과 같이 목차를 만들고 최대한 법조항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좋다. 평가처럼 글을 서술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개괄하고 결로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각 문단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서술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다음 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험일에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지식을 쌓는 데 투자하기 보다는 오답노트를 활용하여 틀린 문제를 또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사 암기 공부 팁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달달 외우더라도 최대한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암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은 연관성이 있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조항의 이유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관세사 시험 시 참고사항

    ① 답안지 내 인적사항 및 답안작성(계산식 포함)은 검정색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답안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수정액,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하여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연습이 필요 시 연습란을 이용하여야 하며, 연습란은 채점대상이 아니다.

    ③ 계산문제는 최종결과 값(답)에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야 하나 개별 문제에서 소수처리에 대한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된다.(단, 문제의 요구사항에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는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관세사 수습은 의무적으로 해야할까?

    무수습은 연기가 가능하여 꼭 시험에 합격한 해에 수습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실무수습을 거쳐야 관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도 수습을 마쳐야 수습 수료증이 나오며, 수습 수료증을 가지고 관세사 등록이 가능하다.

    관세사 등록 방법은?

     관세사 자격 취득 후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여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관세사 등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제출(구비서류포함) > 본회서류심사(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 등) > 관세사등록부 등재 > 관세사등록증 발급

    ① 구비서류 양식은 한국관세사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입회신청서

    - 관세사 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이력서, 서약서, 사진 3매(3*4cm)

    - 경력증명서 및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 관세사회 입회금 납부(봉회 등록전 납부 : 400만원)

    - 관세사증 발급신청서

    - 관세사 결격사유 등록기준지 주소 제출 양식 

    ※ 신규등록/재등록 시 본회를 미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부에서 "관세사 등록/갱신 관련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등록/재등록하는 자는 사전에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때문에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주소가 필요하다.

    ※ 관세사 등록비용은 관세사회 400만원, 지부등록비용 50~100만원 정도 추가된다. 실제 관세사회 등록비용이 다른 자격사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세사 등록 비용은 비싸보이지만, 월 회비까지 감안하면 회계사, 세무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법무사는 법무사협회 등록비용 외에 관세사의 지부등록비에 해당하는 지역법무사회 등록비용도 높아 기본으로 1000만원 이상의 등록 비용이 발생한다.

    등록비용(지부등록 비용 제외)

    관세사

    400만원

    변호사

    100만원

    변리사

    200만원

    법무사

    500만원(손해배상공제료 240만원 추가)

    회계사

    320만원

    세무사

    360만원

    노무사

    120만원

    감정평가사

    200만원

    ②  관세사 등록을 함과 동시에 관세사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관세사 책임 보험은 자기 부담금과 한도 등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까이 한다.

    관세사법

    17조의5(손해배상준비금 등)

    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세사 유효기간

    관세사의 등록을 하고 갱신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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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원산지관리사, 세무회계, 무역영어, 전산세무회계 2급, 보세사, 국제무역사

직업정보

관세행정사무원, 감정평가사, 관세사, 면세상품판매원, 국제무역사무원, 물류관리사, 물류사무원, 법률사무원, 세무사, 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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