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손해평가사협회, 농재협이라는 두개의 협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이 되시고 손해평가를 시행합니다. 손해평가는 주로 4월5월에 마늘양파를 시작으로 6월말경부터 적과후착과수조사, 이후 낙과피해, 착과피해조사, 9월에는 벼조사 콩조사 등 시행됩니다. 협회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얺으며, 일용직처럼 자신이 일한 조사건만큼 조사비를 받는 형태이며 다른 일로 인해 수입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손해사정법인에 들어가(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 일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개인이 원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며 법인에서 일을 받아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며 보통 현재는 NH손보에서 1일 책정된 조사비의 50%+숙식+교통비+일비가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자격을 취득하시고 개인사업자, 직장인, 일용직 등 수입수단이 별도로 있으셔도 하등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나오라고 하는 일자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휴가를 맘껏 쓸 수 있거나 자영업자이거나 이런경우에 가능하고 직장에 매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도 조사를 나가시기 힘드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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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손해평가사협회, 농재협이라는 두개의 협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이 되시고 손해평가를 시행합니다.
손해평가는 주로 4월5월에 마늘양파를 시작으로 6월말경부터 적과후착과수조사, 이후 낙과피해, 착과피해조사, 9월에는 벼조사 콩조사 등 시행됩니다.
협회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얺으며, 일용직처럼 자신이 일한 조사건만큼 조사비를 받는 형태이며 다른 일로 인해 수입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손해사정법인에 들어가(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 일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개인이 원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며 법인에서 일을 받아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며 보통 현재는 NH손보에서 1일 책정된 조사비의 50%+숙식+교통비+일비가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자격을 취득하시고 개인사업자, 직장인, 일용직 등 수입수단이 별도로 있으셔도 하등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나오라고 하는 일자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휴가를 맘껏 쓸 수 있거나 자영업자이거나 이런경우에 가능하고 직장에 매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도 조사를 나가시기 힘드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