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4대 보험에 관해 궁금해서 올렷습니다.

써니마운틴

이번에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처음 알았습니다.

나이는 50인데 현직장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년이라는것이 있어 이리저리 자격증을 알아보다

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현직장을

다니면서 평가사 일을 따로 할수 있는나 해서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현직장을 다니며 평가사 일이 있을때만 1-2일정도하고 다시 현직장에 출근하고 해도 법적인

문제(4대보험)가 없는가 입니다.

평가사를 하려면 현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1

  • 하라미이모 2021.06.20 12:23
    손해평가사는 두가지 형태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손해평가사협회, 농재협이라는 두개의 협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이 되시고 손해평가를 시행합니다.
    손해평가는 주로 4월5월에 마늘양파를 시작으로 6월말경부터 적과후착과수조사, 이후 낙과피해, 착과피해조사, 9월에는 벼조사 콩조사 등 시행됩니다.
    협회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얺으며, 일용직처럼 자신이 일한 조사건만큼 조사비를 받는 형태이며 다른 일로 인해 수입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손해사정법인에 들어가(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 일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개인이 원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며 법인에서 일을 받아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며 보통 현재는 NH손보에서 1일 책정된 조사비의 50%+숙식+교통비+일비가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자격을 취득하시고 개인사업자, 직장인, 일용직 등 수입수단이 별도로 있으셔도 하등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나오라고 하는 일자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휴가를 맘껏 쓸 수 있거나 자영업자이거나 이런경우에 가능하고 직장에 매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도 조사를 나가시기 힘드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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