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식품기사 시험일정

두리번두두리

2021 기사 자격증 일정보니까 1,2,3회 이런식으로 되어있던데 그럼 필기는 1회를 치고 실기는 2회꺼 치고 해도 되나요 ? 아니면 필기1회치면 실기도 무조건1회때만 칠 수 있나요? 

댓글목록 1

  • 문희열리네요 2021.07.08 02:18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필기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동안에는 필기시험 없이 바로 실기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1회 필기에 합격했다고 1회 실기에 무조건 쳐야 된다. 2회실기에 쳐야 된다. 이러한 구분없이

    필기 합격후 2년이라는 범위안에서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내년 시험이 올해처럼 코로나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수시검정의 추가로 인해서

    시험 응시에 제한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내년이 돼바야 알겠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기시험에 수시검정이 생겨서

    수시검정에는 응시인원에 제한이 있었기 떄문에 만약에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점을 참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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