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보세사 겸직 가능한 일인가요??
회계사가 세무사를 겸직 할 수 있는것 처럼
관세도 보세사를 겸직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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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관세사법 제15조 2항에서 보관업의 경우 겸직금지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에서 관세사는 상주근무가 원칙이므로 보세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와 세무사는 동일한 업무 범주로 간주하고, 법에서 이를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관세사와 보세사의 경우 직무 내용이 다르고, 겸직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