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질문드립니다

잠실역

무역과학생입니다.

 보세사시험을 보려면 자격요건이 세관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와 보세관련업체에서 3년이상근무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럼 일반대학생이나 휴학생은 보세사 시험신청이나 자격요건에 제한이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2

  • KFO한국직업개발원 2022.08.18 14:25
    안녕하세요. 자격증 취득 효율을 위한 압축강의! KFO 한국직업개발원입니다.

    보세사 시험은 관세법 제175조에 의거, 아래 결격사유를 가진 자를 제외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https://www.kfo.ai
  • 심해잠수부 2022.05.23 23:21
    일반 대학생이나 휴학생은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관행정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바로 '보세사' 자격을 줍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세화물관련직종에 종사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을 줍니다.

    좋은 답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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