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에 관심있는 학생입니다

세혀니
보세사에 관심있는 학생인데요,
보세사 시험응시기준이 기존에는 경력후 취득자격이 주어졌다는데 
이번에 경력자격인증이 없어졌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맞는말이면 기준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2

  • KFO한국직업개발원 2022.08.18 14:22
    안녕하세요. 자격증 취득 효율을 위한 압축강의! KFO 한국직업개발원입니다.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미성년자이신가요?
    보세사 시험은 관세법 제 175조에 의거, 아래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https://www.kfo.ai
  • 열정전기 2022.05.23 23:28
    2014년 이후 개정된 내용으로는 보세사의 응시기준이 없습니다.
    응시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시험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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