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응시대상

모태솔로Z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3학년 2학기 휴학 후 복학을해서 4학년 1학기 수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수업, 4학년 2학기 수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총 6학기 이수) 그러면 지금 건축기사 응시할 수 있나요 ? 

댓글목록 1

  • 경품달인 2022.07.26 12:30
    예 4년제라면 6학기 이상 이수했으므로 졸업예정자에 해당합니다.
    졸업예정자는 응시 자격이 됩니다.
    이번 년도에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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