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건조기능사 보유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자격 응시조건이요!!

겜돌이2

선체건조기능사를 12년07월20일에 취득하였고요!!

군복무를 육군 선박운용병으로 15개월정도 하였는데요 ( 나머지 복무는 훈련소+후반기교육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없이 선체건조기능사 + 위의 군 경력으로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자격응시조건에 해당되나요?!
잘 아시는 분들만 도와주세용 ㅎㅎ

댓글목록 1

  • 오묘한느낌 2022.08.05 04:11
    선박운용병은 건설 분야로 경력이 인정되어 들어가구요!!
    건설 분야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에 응시 가능한 경력으로 인정되어 들어갑니다ㅎㅎ
    그리고 후반기교육 받은 것도 군경력으로 인정되요. 단, 기초군사훈련 기간 (훈련소) 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경우로 인정됩니당~~
    14. 건설 <-------- 선박운용병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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