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과 항공기사자격증의 차이.. 기체특기 관련 항공기관사 질문

소토하마

현재 공채로 7급 군무원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에 자격증이 있는데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유해야한다고 공군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기체 특기의 자격증이 항공기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항공기관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항공기사와 항공정비사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공기관사도요!


댓글목록 1

  • 백다방아아 2022.09.05 21:35
    항공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이고
    항공정비사자격증명은 항공법에 의한 자격입니다ㅎㅎ(면장→자격증명으로 변경)
    항공기사 자격있으면 항공정비사자격증명 시험 볼 때 과목면제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당:)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