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채로 7급 군무원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에 자격증이 있는데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유해야한다고 공군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기체 특기의 자격증이 항공기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항공기관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항공기사와 항공정비사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공기관사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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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항공정비사자격증명은 항공법에 의한 자격입니다ㅎㅎ(면장→자격증명으로 변경)
항공기사 자격있으면 항공정비사자격증명 시험 볼 때 과목면제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