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자 기중기운전기능사

냐앙이긴

현재 1종보통면허 취소상태입니다....

취소기간중에 기중기운전기능사 취득과 하이드로크레인 업무에 문제는 없을까요? 

댓글목록 1

  • 계왕과긴쌈 2022.09.18 22:38
    중장비운전 자격시험에 응시는 운전면허 취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종면허가 취소되었다고하여도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할수가 있습니다.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하이드로 크레인도 운전이 가능하나
    차량에 탑재된 크레인은 차량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어쩌다가 취소를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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