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 기능사

참선풍기

지게차 운전 기능사 가 있어도 건설기계 조종사 를 취득해야지 운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현제 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중인데 2종인 경우는 1종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허를 따면 건설기계 조종사를 먼저 취득 하고 적성검사를 한 후에 지게차 운전 기능사 를 따면 톤수에 제한없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1

  • 오르되브르맛 2023.01.03 11:38
    아항 네 안녕하세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난 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시, 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가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20분이내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1종보통 면허가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면허시험장, 경찰청 지정병원에가서 1종보통 면허에 해당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검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꼭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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