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보세사 문의 입니다!

목성가보자
보세공장에서 보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보세공장에서의 운영시간(업무시간)에 보세사가 상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사가 1명인 보세공장은 만약 하루 휴가를 제출하거나
또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출퇴근 교통사고 같은) 1달 정도 출근을 못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보세공장 운영이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ㅎㅎ
(관세물류 협회에 등록한 보세사가 1명인 상황)

댓글목록 1

  • 곰돌이감성 2023.01.13 16:22
    보세공장 운영인 등은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화물관리 등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보세사가 아닌 자도
    보세사가 이탈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ㅎㅎ
    직원중에 보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자격 취득자가 없으면 보세사가 아닌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해서 세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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