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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다만,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보세사가 아닌 자도
보세사가 이탈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ㅎㅎ
직원중에 보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자격 취득자가 없으면 보세사가 아닌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해서 세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