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항공운항학과 1단계 합격자만 실시하며, 민간 및 군 조종사 신체검사 기준을 고려한 아래의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기준]에 의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항공교통물류학부의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및 항공사 등의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제95조에 의거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니, 항공교통전공을 필할 목적으로 항공교통물류학부 지원 시 입학관리팀과 상담 후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하세요!
댓글목록 1
신체검사는 항공운항학과 1단계 합격자만 실시하며, 민간 및 군 조종사 신체검사 기준을 고려한 아래의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기준]에 의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항공교통물류학부의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및 항공사 등의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제95조에 의거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니, 항공교통전공을 필할 목적으로 항공교통물류학부 지원 시 입학관리팀과 상담 후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