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면 모터그레이더운전도 가능한가요??

버글보글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면 모터그레이더운전도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모터그레이더기능사 실기를 2년안에 합격하면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자격증도 발급될까요??
모터그레이더기능사 시험은 단독으로 시험이 진행중일까요??!

댓글목록 1

  • 샹들리에치기 2023.02.03 17:05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롤러  = 롤러/모터그레이더/스크레이퍼/아스팔트피니셔/  등등등
    두번째 안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