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자격이 부여될까?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롤러조정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 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롤러운전기능사 전망은 어떻게 될까?
로울러와 같은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운전기능인력의 수요는 도로건설, 포장 및 기존도로의 재포장과 보수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 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증가와 해외 건설경기의호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1998년 말 현재 국내 도로의 포장비율은 74.5%에 머물어 있고, 국토의 1㎢당 도로 연장도 선진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어 도로의 수송력 강화를 위한 개발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제고, 안전성 확보 및 장기적으로는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 및 종합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운전기능인력의 수요가 예상된 다. 참고로 1993년 이후 로울러 등록대수를 보면, 1993년 3,518대, 1994년 3,819 대, 1995년 3,685대, 1996년 3,940대, 1997년 4,374대, 1998년 4,395대로 자격취득 인원보다 큰 편이고, 또한 1999년 이후 가동률도 점가 증가하고 있다.
운전 면허 취소 후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가능할까?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시험은 운전면허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