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무경력으로 토목기사시험응시가 가능한데,
토목기사를 딴 이후에 유사직종기사 자격증으로 인정받아서 화약류관리기사자격증이 응시 가능 한가요?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댓글목록 1
토목기사로는 화약류관리기사 응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기사 응시 자격이 되는 게 확실하시다면,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등도 응시 자격이 됩니다.
이들 중 하나를 취득하면 화약류관리기사 응시 자격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