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 |
1. 동일(유사)분야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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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졸업자 |
1. 대졸(졸업예정자) |
순수 경력자 |
1. 4년(동일, 유사 분야) |
화약류관리기사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 |
1. 동일(유사)분야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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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졸업자 |
1. 대졸(졸업예정자) |
순수 경력자 |
1. 4년(동일, 유사 분야) |
화약류관리기사 시험내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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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① 일반화약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 100문 | 2시간 30분 |
실기시험 | 화약류취급 및 발파작업 | 복합형 | - | 3시간30분정도 (필답형 2시간, 작업형 1시간 30분 정도) |
화약류관리기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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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화약류관리기사 응시료
ㆍ 필기시험 : 19,400원
ㆍ 실기시험 : 46,400원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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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1회) 필기 |
2023-01-10 ~ 2023-01-13 | 2023-02-13 ~ 2023-03-15 |
2023-03-21 ~ |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1회) 필기 |
2023-01-16 ~ 2023-01-19 | 2023-02-13 ~ 2023-03-15 |
2023-03-21 ~ |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1회) 필기 |
2023-02-07 ~ 2023-02-08 | 2023-02-13 ~ 2023-03-15 |
2023-03-21 ~ |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1회) 실기(면접) |
2023-03-28 ~ 2023-03-31 | 2023-04-22 ~ 2023-05-07 |
2023-06-09 ~ |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4회) 필기 |
2023-08-07 ~ 2023-08-10 | 2023-09-02 ~ 2023-09-17 |
2023-09-22 ~ |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4회) 실기(면접) |
2023-10-10 ~ 2023-10-13 | 2023-11-04 ~ 2023-11-17 |
2023-11-29 ~ |
화약류관리기사 독학으로 준비 가능할까?
필기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회독한다면 독학으로도 합격이 가능하다. 다만 많은 합격생들이 실기 시험은 제법 난이도가 있어 독학으로 준비하지 않기를 권한다. 교재나 강의 자료, 학원 등 다른 방법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화약류관리기사와 함께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
화약류제조기사 자격증을 함께 취득하면 좋다. 필기시험의 일반화약학과 화약류 관계법규과목 내용이 상당부분 겹친다. 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화약류에 대한 관리는 물론 제조까지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직능의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
화약 관련 직무를 희망하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화약 관련 직무를 지원하는 만큼 화약류관리기사나 화약류제조기사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 화약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는 과정도 값지지만, 화약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경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화약류관리기사의 경우 화약의 법적 사용 자격이, 화약류제조기사의 경우 법적 제조 자격이 주어지는 면허로 현장에 나간다면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화약류관리기사 1급 vs 2급
화약취급기능사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기사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다. 화약류관리기사 1급의 경우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사 2급의 경우 화약류관리산업기사이다.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증도 차이가 있다. 화약류관리기사의 경우는 1급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화약류산업기사와, 화약취급 기능사의 경우 각각 2급,3급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화약류관리기사 고령이 되더라도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건설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업무를 보아야 하지만 석산(골재 생산)에 취업을 한다면 해당지역에서 고정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일을 하며 석산관련 인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전문성을 높인다면 고령이 되더라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화약류 저장 및 취급 시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체력보다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70세~80세고령의 나이에도 충분히 근무가 가능하다.
화약류관리기사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 가산점 | 직렬 | 직류 | 기타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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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 7급 ~ 9급 | 5% | 공업 | 자원 | - |
경찰 | 4점 | 경찰 | 화약 |
화약류관리기사 필기시험 정보 및 과목별 학습 방법
화약류관리기사 실기시험 정보 및 학습방법
화약류관리기사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 가산점 | 직렬 | 직류 | 기타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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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 7급 ~ 9급 | 5% | 공업 | 자원 | - |
경찰 | 4점 | 경찰 | 화약 |
※군무원 탄약직류 -> 5%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취득
화약류관리기사 자격증 취득 후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을 교부 받아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을 얻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면허 신청전에 총포 화약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마쳐야 한다. 월 2톤 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현장과 300kg이상의 화약을 사용하는 대발파 현장에서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화약류관리기사 취득 후 반드시 받아 두면 취업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취득 후 5년을 주기로 하여 갱신해야 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비계구조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 및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이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기술자와 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충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원자격 취득
화약류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회원자격을 갖추게 된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신탄의 특성, 화약류 저장소의 구조와 설비등에 대한 설치기준 비교검토, 장난감류 꽃불류 성능에 대한 고찰 등의 교육자료를 배포 받을 수 있으며, 최신연구자료와 개정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
화약류관리기사 연봉 및 구인구직
구인구직 사이트(워크넷, 2022년 5월 기준) 내 화약류관리기사 키워드 검색 시 채용정보는 10건으로 연봉 정보는 3,10만원~4,800만원이다. 검색 시점 기준 채용 정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화약류 제조, 관리부터 운반, 보안업무까지 채용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므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방면으로 취업을 준비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화약류관리기사 취득 후 취업분야
전문구조물 해체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설업체, 채석장 등으로 진출하여 구조물 해체 및 발파작업 또는 터널 굴착, 지하공간개발, 택지조성 등의 업무 담당이 가능하다. 또 우주센터, 화약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저장소, 불꽃놀이행사 전문업체, 이벤트 및 특수효과 사업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화약류관리기사 자격증 만료기간
화약류관리기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증이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실기시험 응시 원서접수 기간까지 화약류관리기사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도전한 자격증입니다 !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전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화약류관리기사, 위험물기능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화학분석기능사, 건축설비기사
직업정보점화·발파·화약관리원, 건설 및 광업관련관리자, 건설·채굴관리자, 건설 및 광업기계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원, 건설·광업기계설치·정비원, 산업안전관리원, 건설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공학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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