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인사노무로 부여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인사노무 담당자는 보통은 일반 정규직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노무사 자격 보유자는 별도 채용형태로 입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정규직 입사 시 노무사 자격증 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인사노무를 하기 위하여 노무사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노무사자격이 있는데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둘은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ㅎㅎ 대체로 후자의 경우는 언제라도 퇴사하여 개업을 할 수 있고, 이직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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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인사노무를 하기 위하여 노무사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노무사자격이 있는데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둘은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ㅎㅎ
대체로 후자의 경우는 언제라도 퇴사하여 개업을 할 수 있고, 이직도 자유로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