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공인노무사자격증 취업 현실 우대

자격증제조

인사노무관리로 일하고싶습니다ㅎㅎ

공인노무사 자격증 없습니다ㅠ
노무사 자격증없이 인사노무관리 일할수있을까요?
집이 충북청주라 수도권말고 충청지역에서 일하고 싶네요
충청권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로 일하는데 있어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어느정도 영향을끼치는지 
알고싶네요!

댓글목록 1

  • 제주도마차 2023.02.13 01:43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인사노무로 부여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인사노무 담당자는 보통은 일반 정규직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노무사 자격 보유자는 별도 채용형태로 입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정규직 입사 시 노무사 자격증 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인사노무를 하기 위하여 노무사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노무사자격이 있는데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둘은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ㅎㅎ
    대체로 후자의 경우는 언제라도 퇴사하여 개업을 할 수 있고, 이직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