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속 받은 예금을 미국국적자 상속인에게 송금할 경우

바이오아라

상속인중 1인인 동생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 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협의 후에 예금을 분배 했는데 이때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에게 해당 예금을 이체 , 송금 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우선 해외로 송금을 할 경우 한국 세무 당국, 또는 미국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 모든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1

  • 비비드리챠 2023.03.16 15:46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신 후에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한국 세무서에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상속금액에 따라 해외 송금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서 안내를 해줄 것 입니다!
    한국국적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증여/상속 보고(Form 3520)를 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아니며, 정보만 보고하는 information return 입니다! 단, 미신고 시 벌금이 큽니다ㅎㅎ
    해외 증여/상속 보고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비미국인)로부터 1년에 10만불 초과의 증여/상속을 받으면 해당 증여/상속에 대한 정보를 IRS 에 보고해야합니다!
    또한 증여/상속받으신 자산이 한국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로 인해 한국의 계좌 잔고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해외자산보고 FATCA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