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시설직교통시설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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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설직렬 교통시설 국가직공무원은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통설계에서 수행된 상위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토대로 교통설계를 검토 및 감리한다. 또한, 교통현황을 조사하거나 분석하고 교통시설규모를 산정한 뒤 교통시설 부문별 설계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교통시설물과 교통수단 등의 교통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각종 교통에 관련한 설계자료를 읽거나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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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시설직교통시설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시설직렬 교통시설 국가직공무원은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통설계에서 수행된 상위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토대로 교통설계를 검토 및 감리한다. 또한, 교통현황을 조사하거나 분석하고 교통시설규모를 산정한 뒤 교통시설 부문별 설계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교통시설물과 교통수단 등의 교통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각종 교통에 관련한 설계자료를 읽거나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 수행직무 :

    (1) 교통설계수행에 대한 계획과 설계관련 자료 검토

    (2) 교통환경조사를 분석하여 교통시설규모를 산정하는 업무 수행

    (3) 교통시설의 설계감리, 교통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업무 수행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

    근무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2차시험

    (병합실시)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통공학개론, 교통운영

    선택형 필기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2차시험

    (병합실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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