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공업직렬 조선직류 공무원은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지 않는다. 조선기술사, 또는 조선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조선산업기사 취득 후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경력경쟁채용시에도 7급으로 선발한다.
• 수행직무 :
(1) 선박검사, 선박설계 관련 업무
(2)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검사 업무
(3) 어선 검사 등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4) 어선검사 미이행, 불법 증개축 등 불법어선 검사 및 지도·단속
(5) 어선 중개업자 지도·단속 및 등록(말소) 처리
• 특징 : 조선직 7급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른다. 통상 동해, 서해, 남해 어업관리단에서 근무한다.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 근무처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