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업직조선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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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업직렬 조선직류 공무원은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지 않는다. 조선기술사, 또는 조선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조선산업기사 취득 후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경력경쟁채용시에도 7급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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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업직조선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공업직렬 조선직류 공무원은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지 않는다. 조선기술사, 또는 조선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조선산업기사 취득 후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경력경쟁채용시에도 7급으로 선발한다. 

     

    • 수행직무 : 

    (1) 선박검사, 선박설계 관련 업무

    (2)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검사 업무

    (3) 어선 검사 등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4) 어선검사 미이행, 불법 증개축 등 불법어선 검사 및 지도·단속

    (5) 어선 중개업자 지도·단속 및 등록(말소) 처리

     

    • 특징 : 조선직 7급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른다. 통상 동해, 서해, 남해 어업관리단에서 근무한다.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근무처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서류전형(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자격)

     

     

     

    2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자기기술서작성(30분)

    과제검토(10분),

    집단토의(30분),

    질의응답(20분)

    9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응시자격요건 미달시 불합격

    1차 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응시인원 수를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함

    2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요건

    1. 조선기술사 소지자

    2. 조선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조선산업기사 취득 후 6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

    요건

    1.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공무원 경력)

    2. 임용예정계급상당(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참조)으로 3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공무원 경력)

    3. 3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민간 경력)

    우대

    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2. 승선근무경력

    - 승선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승무경력증명서 상 명시된 경력에 한함)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직무분야 관련 상훈실적은 건별 배점하여 우대함

    4.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 아래 자격증의 등급․건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조선기술사,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조선분야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우대 불인정)

    ․ 기계기술사․일반기계기사․동력기계정비기능사

    ․ 전기기술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

    ․ 어로기술사, 해양생산관리기사

    ․ 해기사 면허(5급 이상)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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