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농업직축산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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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축산직 공무원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축, 가금류의 번식, 생산육성과 사양 관리 등의 현장업무와 축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관련된 등록과 허가를 처리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국가직 공무원에 합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 또는 농업직 수요가 있는 다른 부처에 배치되어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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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농업직축산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수행직무 : 

    (1) 가축, 가금류의 번식, 생산육성과 사양 관리

    (2) 구제역, AI 등에 대한 가축, 가금류 질병의 사전 예방 업무 및 관리

    (3) 축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관련된 등록과 허가를 처리하는 행정업무

    (4) 검역, 품질 관리, 종자 관리 등 각 기관에 특화된 행정 업무

     

    • 특징 : 구제역, AI 발생 시 바빠지는 업무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에 배치되면 검역, 품질 관리, 종자 관리 등 각 기관에 특화된 행정 업무를 하게 된다.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주관

    근무처

    국가중앙부처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필기

    영역별 25문항

    총 75문항

    영역별 60분

    총 180분

    2차시험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선택형 필기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과목당 25분

    총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시험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합격

    2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차 합격

    (최근 3년간 공개채용 없음)

    3차 시험

    (우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보통) ‘우수’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근 3년간 공개채용 없음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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