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항공직렬 정비직류 국가직공무원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과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항공기관·항공기체 기술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기사 자격증을 소지 또는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므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또한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충족되어야 응시할 수 있다.
• 수행직무 :
(1) 항공기 정비 업무
(2) 항공기 감항검사 및 증명발급 업무
(3) 항공기 감항기준 수립 등 항공 관련 업무
(4) 항공기 기술 및 부품관리 등 정비업무
• 특징 : 정비직 7급 공무원은 응시자격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공법학 분야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등의 경우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관부처 | 국도교통부 | 근무처 |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