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시설직건축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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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설직렬 건축 국가직공무원은 각 부처 건축 사업에 대한 조사와 설계, 시공 준공 검사 등을 수행한다. 건축법규의 정비와 운용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되며 다른 공무원 직렬과 다르게 건축직공무원은 호봉과 직급이 올라갈수록 건축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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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시설직건축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시설직렬 건축 국가직공무원은 각 부처 건축 사업에 대한 조사와 설계, 시공 준공 검사 등을 수행한다. 건축법규의 정비와 운용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되며 다른 공무원 직렬과 다르게 건축직공무원은 호봉과 직급이 올라갈수록 건축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수행직무 :

    (1)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준공검사 등을 수행

    (2) 실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사업과 관련된 행정 처리 업무를 수행

    (3) 건축 법규의 정비, 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

     

    • 특징 : 7급 건축 국가직공무원 선발인원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사기업에 비해 우대조건과 근무환경이 좋아 응시자가 많은 직류이다.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

    근무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필기

    영역별 25문항

    총 75문항

    영역별 60분

    총 180분

    2차시험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선택형 필기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과목당 25분

    총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시험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합격

    2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 인원에 대하여 1차 합격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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