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방재안전직 국가공무원은 일반기술직의 공무원 중 하나로 재난에 관해서 주로 종사를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새롭게 추가가 된 직렬의 공무원이다. 그동안에는 재난에 관련된 업무와 행정, 토목, 기계, 건축 등의 여러 직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국민에게 계속 청원이 올라왔기에 정부에서 이와 같은 직렬의 공무원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다. 재난대응업무 전문 공무원이며 점점 정부에서 채용 증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공무원이다.
• 수행직무 :
(1) 가뭄,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재난에 대한 대응 설명서를 작성, 관리, 배포
(2) 재난이 일어날 시 재난 관리평가와 지역안전도 평가 수행
(3)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자재의 소요파악 업무
(4) 피해지역 복구 작업 시 구매계획 설립 담당
(5) 재난관리 사후조치에 처리되는 행정업무 담당
• 특징 : 방재안전직 7급 공무원의 경우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이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장기재직 형태로 근무한다. 또한 화재 진압 등의 업무가 아닌 안전관리계획을 위한 행정 위주의 예방매뉴얼에 따라 안전조치사업을 진행한다.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근무처 | 행정안전부 외 수요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