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방재안전직방재안전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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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방재안전직 국가공무원은 일반기술직의 공무원 중 하나로 재난에 관해서 주로 종사를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새롭게 추가가 된 직렬의 공무원이다. 그동안에는 재난에 관련된 업무와 행정, 토목, 기계, 건축 등의 여러 직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국민에게 계속 청원이 올라왔기에 정부에서 이와 같은 직렬의 공무원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다. 재난대응업무 전문 공무원이며 점점 정부에서 채용 증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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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방재안전직방재안전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방재안전직 국가공무원은 일반기술직의 공무원 중 하나로 재난에 관해서 주로 종사를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새롭게 추가가 된 직렬의 공무원이다. 그동안에는 재난에 관련된 업무와 행정, 토목, 기계, 건축 등의 여러 직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국민에게 계속 청원이 올라왔기에 정부에서 이와 같은 직렬의 공무원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다. 재난대응업무 전문 공무원이며 점점 정부에서 채용 증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공무원이다.

     

    • 수행직무 :

    (1) 가뭄,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재난에 대한 대응 설명서를 작성, 관리, 배포

    (2) 재난이 일어날 시 재난 관리평가와 지역안전도 평가 수행

    (3)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자재의 소요파악 업무

    (4) 피해지역 복구 작업 시 구매계획 설립 담당

    (5) 재난관리 사후조치에 처리되는 행정업무 담당

     

    • 특징 : 방재안전직 7급 공무원의 경우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이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장기재직 형태로 근무한다. 또한 화재 진압 등의 업무가 아닌 안전관리계획을 위한 행정 위주의 예방매뉴얼에 따라 안전조치사업을 진행한다.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근무처

    행정안전부 외 수요부처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1.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2.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3.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필기

    영역별 25문항

    총 75문항

    영역별 60분

    총 180분

    2차시험

    1. 물리학개론
    2. 전기자기학

    3. 회로이론

    4. 전기기기

    선택형 필기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과목당 25분

    총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시험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합격

    2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 인원에 대하여 1차 합격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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