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간호직간호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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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간호직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간호직은 환자간호, 간호사, 조사원, 감염관리, 정신건강사업 등의 채용분야가 있다. 간호직 7급 공무원은 간호주사보이며 정책과 간호협력체계 수립 및 시행 업무를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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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간호직간호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간호직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간호직은 환자간호, 간호사, 조사원, 감염관리, 정신건강사업 등의 채용분야가 있다. 간호직 7급 공무원은 간호주사보이며 정책과 간호협력체계 수립 및 시행 업무를 관여한다.

     

    • 수행직무 : 간호직 7급 공무원의 수행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재난 심리지원 현장대응 및 재난 경험자 상담 등

    (2) 재난 정신건강 전문인력 교육·훈련

    (3) 사업기획 등 행정 관련 업무

    (4) 감염감시, 감염교육 등 감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 특징 : 간호직 7급의 경우, 감염관리전문간호사(보건복지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의료법 제3조의2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근무처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 외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적극적 전형 (응시 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초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서류전형

     

     

    2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응시 자격요건 적합 시 모두 합격

    1차 시험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다만 간호직 공무원 7급 경력채용의 경우 감염관리전문간호사(보건복지부)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우대받을 수 있다.

    -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전문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 봉사실적 시간(최대 30시간)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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