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농업직렬의 축산직류 지방직공무원은 시청, 도청, 군청 등 각 지자체에 근무하게 되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축, 가금류의 번식, 생산육성과 사양 관리 등의 현장업무와 축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관련된 등록과 허가를 처리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 수행직무 :
(1) 가축, 가금류의 번식, 생산육성과 사양 관리
(2) 구제역, AI 등에 대한 가축, 가금류 질병의 사전 예방 업무 및 관리
(3) 축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관련된 등록과 허가를 처리하는 행정업무
(4) 검역, 품질 관리, 종자 관리 등 각 기관에 특화된 행정 업무
(5) 축산, 식량·농지·수리,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업무
• 특징 : 전국 단위에서 축산직 공무원을 선발하지만 7급 축산직 공무원은 경기도에서만 선발한다. 다만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7급 수요가 있는 경우 선발할 수 있으며 최근 축산직 7급 공무원은 경기도에서만 선발하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도 축산직 7급 공무원은 선발 계획이 없다.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주민센터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