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해양수산직렬의 어로직류 지방직공무원은 선발계획이 없다. 해양수산부 또는 동해, 남해, 서해 어업관리단에서 근무하므로 국가직공무원으로만 선발한다. 광역시, 시도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선발이 없는 직류이며 향후 지자체에서 해양수산 업무를 받게 되면 지방직공무원으로도 선발이 될 것이다.
• 수행직무 :
(1) 어류탐색, 어로행위, 어구·어법 등 어업관리 업무
(2)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피랍 및 해난사고 방지
(3) 불법어업 및 수산관련 법령 위반행위 단속・예방
(4) 외국과의 어업협정사항 및 정부간 협의사항 이행 등
(5) 어업지도선 관리 보조 업무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주민센터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