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직류 지방직공무원은 선발계획이 없다.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으로 배치되며 국가직공무원으로만 선발한다. 또한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통상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8급 해양수산서기로 채용된다.
• 수행직무 :
(1) 항로 표지시설의 설치·시공 및 관리·운영, 항로표지 관련 국제업무
(2) 항로 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
(3) 사설 항로표지의 설치・허가・지도 점검
(4) 위성항법 보정시스템, e-Navigation 구축・운영 등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주민센터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