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직무 :
(1) 금속/비금속 원자재에 대한 성분 분석
(2) 부처의 필요 부품에 대한 금형 제작 및 관리
(3) 금속 표면의 산화, 부식 등 방지 방안 연구
(4) 금속관련 일반 행정 처리 업무
• 특징 : 금속직 7급의 경우 9급과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제로 공채, 경채 등을 통해 선발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2021년에도 선발계획이 없다.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주민센터 외 |
• 수행직무 :
(1) 금속/비금속 원자재에 대한 성분 분석
(2) 부처의 필요 부품에 대한 금형 제작 및 관리
(3) 금속 표면의 산화, 부식 등 방지 방안 연구
(4) 금속관련 일반 행정 처리 업무
• 특징 : 금속직 7급의 경우 9급과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제로 공채, 경채 등을 통해 선발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2021년에도 선발계획이 없다.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주민센터 외 |
• 시험내용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1·2차시험 (병합실시)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학개론, 제련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 | 4지택1형 | 영역별 20문항 총 140문항 | 영역별 20분 총 140분 |
3차시험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개별면접과제(20분), 토의과제작성(10분), 집단토의면접(50분), 개인발표작성(30분), 개인발표면접(40분) | 2시간 30분 (중식시간 제외) |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
1·2차시험 (병합실시) |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에 대하여 1차 합격 |
3차 시험 |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최종합격 |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 응시자격 :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임용예정기관의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임용예정기관의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 공업직(농업기계) 직류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단위 모집
(2)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3) 결격사유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4) 학력 : 제한 없음(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6)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