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직무 :
(1) 항공기 정비 업무
(2) 항공기 감항검사 및 증명발급 업무
(3) 항공기 감항기준 수립 등 항공 관련 업무
(4) 항공기 기술 및 부품관리 등 정비업무
• 특징 : 전국 단위에서 정비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는다. 9급을 선발하지 않고 7급 정비직 공무원을 선발하지만 헬기나 항공기를 보유한 지자체에서만 인력 수요가 필요할 때 선발한다. 올해 7급 정비직을 선발하는 지자체는 없으며 다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7급 수요가 있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통상 산림청, 지방청 등에서 국가직공무원 또는 소방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재난본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