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직무 :
(1) 용도지역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업무
(2) 공간구조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업무
(3) 주택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재정비촉진사업 협의 업무
(4)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협의 업무
(5) 상업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일괄 재정비 대책
• 특징 : 전국 단위에서 도시계획직 공무원을 선발하며 7급 도시계획직 공무원은 승진, 전입 등을 통해 선발한다. 따라서 올해 도시계획직을 선발하는 지자체는 없으며 다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7급 수요가 있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기도 한다.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주민센터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