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시설직렬의 건축직류 지방직공무원은 시청, 도청, 군청 등 각 지자체에 근무하게 되며 통상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의 관리 업무로 나누어지며 일반건축 인·허가와 공동주택의 인·허가 사업 승인, 불법 건축물의 단속 또는 건축물 대장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하며 지자체에 따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 수행직무 :
(1) 건축 사업에 관한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준공 검사 업무
(2)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의 관리 업무
(3) 일반건축 인·허가와 공동주택의 인·허가 사업 승인
(4) 불법 건축물의 단속 또는 건축물 대장의 작성 및 관리 업무
• 특징 : 전국 단위에서 건축직 공무원을 선발하지만 7급 건축직 공무원은 올해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등에서만 선발한다. 다만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7급 수요가 있는 경우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지자체도 있다.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주민센터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