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시설직렬의 지적직류 지방직공무원은 시청, 도청, 군청 등 각 지자체에 근무하게 되며 지적과, 도시계획과, 세정과, 건축과 등으로 배치가 된다. 통상 지적측량, 공시지가 검토, 토지거래, GIS 업무, 지적 재조사 사업과 토지 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
(1) 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
(2) 주거, 상업, 녹지지역 등 관리 업무
(3) 용도지역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업무
(4)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종합관리방안 용역 관리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주민센터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