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시설관리직렬의 시설관리직류 지방직공무원은 시청, 도청, 군청 등 각 지자체에 근무하게 되며 청사, 산하기관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업무와 소규모 시설의 보수 및 외부 용역 작업현장의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10급 기능직이 9급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유지된 직렬이다.
• 수행직무 :
(1) 청사, 산하기관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소규모 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 관리 업무
(3) 시설물 개폐 업무
(4) 에너지 절약 관련 업무
(5) 수목 관리, 환경 미화 관련 업무
• 특징 : 전국 단위에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선발하지만 매년 선발하지 않고 7급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승진, 전입 등을 통해 선발한다. 통상 시도 교육청에서 선발하며 올해 7급 시설관리직을 선발하는 지자체는 없으며 다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7급 수요가 있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기도 한다.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교육청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