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관리운영직렬의 건축운영직류는 과거 10급 기능직 공무원 직류가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유지된 직류이며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선발하지 않는다.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경우 9급 건축직으로 선발하거나 경력경쟁채용 또는 전입 등으로 선발한다.
• 수행직무 :
(1) 건축 사업에 관한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준공 검사 보조
(2)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의 관리 보조
(3) 일반건축 인·허가와 공동주택의 인·허가 사업 행정업무 보조
(4) 불법 건축물의 단속 또는 건축물 대장의 작성 및 관리 보조
(5) 9급 공무원의 업무 보조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산하기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