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관리운영직렬의 배관운영직류는 과거 10급 기능직 공무원 직류가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유지된 직류이며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선발하지 않는다.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경우 9급 시설직으로 선발하거나 경력경쟁채용 또는 전입 등으로 선발한다.
• 수행직무 :
(1) 상하수도 배관에 관한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준공 검사 보조
(2) 건축물 배관의 관리 보조
(3) 일반건축 인·허가와 공동주택의 인·허가 배관 사업 행정업무 보조
(4) 불법 건축물의 단속 또는 건축물 대장의 작성 및 관리 보조
(5) 9급 공무원의 업무 보조
• 특징 : 관리운영직렬인 배관운영 지방직공무원은 기능직과 일반직 공무원을 통합하면서 현재는 선발하지 않는다. 필요 인력 요청이 있을 경우 경채 또는 전입으로 채용하며 유사직류 인원으로 대체하여 선발한다.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산하기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