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관리운영직렬의 기후환경운영직류는 과거 10급 기능직 공무원 직류가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유지된 직류이며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선발하지 않는다.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경우 9급 수질, 대기직으로 선발하거나 경력경쟁채용 또는 전입 등으로 선발한다. 2011년부터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이 거의 완료되었다.
• 수행직무 :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및 점검 업무 보조
(2) 배출업소 기술지원, 배출부과금, 자율점검 관련 업무 보조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보조
(4)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인허가 처리 및 지도점검 보조
(5) 9급 공무원의 업무 보조
• 특징 : 관리운영직렬인 기후환경운영 지방직공무원은 기능직과 일반직 공무원을 통합하면서 현재는 선발하지 않는다. 필요 인력 요청이 있을 경우 경채 또는 전입으로 채용하며 유사직류 인원으로 대체하여 선발한다.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산하기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