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7급 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선발예정인원
지역 | 직군 | 선발예정 인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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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211 |
인천광역시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3 |
대전광역시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13 |
부산광역시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15 |
울산광역시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5 |
대구광역시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12 |
광주광역시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10 |
세종특별자치시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44 |
경기도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34 |
강원도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1 |
충청북도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5 |
충청남도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6 |
전라북도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5 |
전라남도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46 |
법무행정 | 1 | |
경상북도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17 |
경상남도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2 |
제주특별자치도 |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 |
7급 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가산 대상 자격증
구분 | 가산 자격증 |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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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5% |
법무행정 |
영어 대체시험(7급)
구분 | TOEFL | TOEIC | TEPS(18.05.12 전 시험) | TEPS(18.05.12 이후 시험) | G-TELP | FL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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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
7급(외무영사직제외)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 2) | 625 |
7급(외무영사직) | 567 | 86 | 790 | 700 | 385 | 77(level 2) | 700 |
영어 대체시험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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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응시자격 | 청각장애의 정도가‘두 귀의 청력 손실이80dB이상(기존 청각장애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60dB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50%이하’인 응시자의 경우,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2022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684호)」참고] ① 7급(외무영사직 제외) : TOEIC 350점, TEPS(ʼ18.5.12.전 시험) 375점, TEPS(ʼ18.5.12.이후 시험) 204점, TOEFL(PBT) 352점, FLEX 375점 ② 7급(외무영사직) : TOEIC 395점, TEPS(ʼ18.5.12.전 시험) 417점, TEPS(ʼ18.5.12.이후 시험) 231점, TOEFL(PBT) 376점, FLEX 420점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① 2017.1.1.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② 2017.1.1.이후 외국에서 응시한TOEFL,일본에서 응시한TOEIC,미국에서 응시한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③ 다만,자체 유효기간이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따라서,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성적 제출방법 | ①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등록번호,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②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7.18.(월)∼7.22.(금)]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한국사 대체 시험(7급)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성적 제출방법
①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②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7.18.(월)∼7.22.(금)]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