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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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2022년 기준 7급 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선발예정인원

    지역

    직군

    선발예정 인원()

    서울특별시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211

    인천광역시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3

    대전광역시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13

    부산광역시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15

    울산광역시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5

    대구광역시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12

    광주광역시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10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44

    경기도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34

    강원도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1

    충청북도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5

    충청남도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6

    전라북도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5

    전라남도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46

    법무행정

    1

    경상북도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17

    경상남도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2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행정(장애인, 저소득)

    -

    7급 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가산 대상 자격증

    구분

    가산 자격증

    가산점

    일반행정직

    변호사변리사

    5%

    법무행정

    영어 대체시험(7급)

    구분

    TOEFL

    TOEIC

    TEPS(18.05.12 전 시험)

    TEPS(18.05.12 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7(외무영사직제외)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7(외무영사직)

    567

    86

    790

    700

    385

    77(level 2)

    700


    영어 대체시험 주의사항

    청각장애인

    응시자격

    청각장애의 정도가두 귀의 청력 손실이80dB이상(기존 청각장애23)’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60dB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50%이하인 응시자의 경우,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2022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684)참고]

    7(외무영사직 제외) : TOEIC 350, TEPS(ʼ18.5.12.전 시험) 375, TEPS(ʼ18.5.12.이후 시험) 204, TOEFL(PBT) 352, FLEX 375

    7(외무영사직) : TOEIC 395, TEPS(ʼ18.5.12.전 시험) 417, TEPS(ʼ18.5.12.이후 시험) 231, TOEFL(PBT) 376, FLEX 420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7.1.1.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2017.1.1.이후 외국에서 응시한TOEFL,일본에서 응시한TOEIC,미국에서 응시한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만,자체 유효기간이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따라서,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적 제출방법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등록번호,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7.18.()7.22.()]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국사 대체 시험(7급)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성적 제출방법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7.18.()7.22.()]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기본정보

    기본정보

    7급 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직류별 설명

    구분

    설명

    일반행정직

    행정직렬의 일반행정직류 지방직공무원이란 행정에 관한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을 말하며 시청, 도청, 시군구 주민센터 등에 배치된다. 인사, 재무, 기획, 자료관리 및 서류발급 등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행정업무 이외에도 담당하는 역할이 많다. 행정직은 아무래도 기술직보다 진입 장벽이 낮으며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되므로 경쟁률은 높은 편이다. 서울시와 모든 지자체 시도에서 공개경쟁채용계획이 있다.

    법무행정

    법무행정직렬의 법무행정직류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선발하며 그 채용인원도 상당히 적다. 또한 국가직 5급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재경

    행정직렬의 재경직류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선발하며 그 채용인원도 상당히 적다. 또한 국가직 5급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2020년부터 7급 공무원도 선발하지만 국가직으로만 선발한다.

    국제통상

    행정직렬의 국제통상직류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선발하며 그 채용인원도 상당히 적다. 또한 국가직 5급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7급 공무원도 선발하지만 국가직으로만 선발한다.

    노동

    행정직렬의 노동직류 지방직공무원은 7급 주사보로만 선발하며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공인노무사 응시자격요건이 있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한다.

    문화홍보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선발하며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행정직렬로 선발한 후에 희망또는 결원 부서로 배치한다.

    감사

    행정직렬의 감사직류 지방직공무원은 서울시에서만 선발하며 7급 주사보로만 선발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감사위원회 업무계획을 수립한다. 통상 채용인원은 많지 않으며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을 자치구에 전달하여 처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통계

    행정직렬의 통계직류 공무원은 국가직으로만 선발하며 통계청 또는 지방청 소속으로 근무한다. 지방직공무원 선발계획은 없다.

    기업행정

    행정직렬의 기업행정직류 공무원은 2007년 폐지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업행정직 공무원을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통합하여 선발했다. 최근 10년간 기업행정직류로 선발한 지자체는 없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기업행정, 수도토목(일반토목과 통합했던 직류) 등의 직류를 부활시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업행정직 지방공무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지역사업소에서 환경오염, 고도화된 정수처리 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9급으로 선발한 후 승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7급 공무원은 선발계획이 없다.

    7급 행정직공무원(서울/지발직)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응시연령

    20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

    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응시료

    • 7급 : 7,000원

  • 시험내용

    시험내용

    7급 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시험내용

    공채1, 공채2차 시험

    구분

    시험과목

    2021년 시행여부

    일반행정직

    공채1(필수)

    국어(한문 포함), 헌법행정법행정학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지역 채용

    (제주도 x)

    공채1(선택)

    경제학원론지방자치론지역개발론 중1과목 선택

    법무행정

    공채

    지자체별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세요.

    전라남도 o

    재경

    공채

    x

    국제통상

    공채

    x

    노동

    공채

    x

    문화홍보

    공채

    x

    감사

    공채

    x

    통계

    공채

    x

    기업행정

    공채

    x

    면접시험(직렬 공통)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면접시험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7급 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합격기준

    과락기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차 시험


    면접시험

    ()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면제 대상

    면제 대상

    지역

    원서접수일

    필기시험일

    필기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발표

    서울특별시

    2022.07.18.

    ~

    2022.07.22.

    2022.10.29

    미 정

    2022.12.12.

    ~

    2022.12.21.

    2022.12.30

    인천광역시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17

    2022.11.17

    2022.12.09.

    대전광역시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18

    2022.11.18

    2022.12.13

    부산광역시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18

    2022.11.18

    2022.12.12

    울산광역시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25

    2022.11.25

    2022.12.20

    대구광역시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17

    2022.11.17

    2022.12.16

    광주광역시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18

    2022.11.18

    2022.12.15

    세종특별자치시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22

    2022.11.22

    2022.12.13

    경기도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21

    2022.11.21

    2022.12.12

    강원도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23

    2022.11.23

    2022.12.22

    충청북도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18

    2022.11.18

    2022.12.23

    충청남도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22

    2022.11.22

    2022.12.20

    전라북도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16

    2022.11.16

    2022.11.29

    전라남도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09

    2022.11.09

    2022.12.02

    경상북도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17

    2022.11.17

    2022.12.14

    경상남도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17

    2022.11.17

    2022.12.06

    제주특별자치도

    2022.07.18.

    ~

    2022.07.22.

    2022.10.29

    2022.11.16

    2022.11.16

    2022.12.16

    ※ 지자체별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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