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급 세무직공무원(서울/지방직) 선발예정인원
지역 | 직군 | 선발예정 인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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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129 |
인천광역시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32 |
대전광역시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25 |
부산광역시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68 |
울산광역시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13 |
대구광역시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20 |
광주광역시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12 |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8 |
경기도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161 |
강원도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24 |
충청북도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25 |
충청남도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31 |
전라북도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31 |
전라남도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40 |
경상북도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67 |
경상남도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49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세(장애인, 저소득) | 5 |
9급 세무직공무원(서울/지방직) 가산 대상 자격증
구분 | 가산 자격증 |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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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세무사 시험 면제사항
면제 항목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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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제 |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인 자 |
1차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인 사람 |
9급 세무직공무원(서울/지방직) 특이점
세무직공무원의 경우 퇴사율이 높고 1~2년 차는 주말 근무가 필수일 정도로 공무원 = 워라밸이라는 편견을 깨는 직렬이다. 그나마 지방직의 경우 국가직보다 다루는 세액이 적고 한 지역에서만 근무를 하다 보니 업무의 강도가 국가직에 비해 편하다고는 하지만 세금에 관련된 민원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기때문에 민원인들과의 다툼이 잦고 매년 바뀌는 세법을 공부해야 하다보니 굉장히 힘든 직렬이다. 많은 공시생이 낮은 경쟁률에 세무직공무원 도전을 고민하지만, 임용 후의 생활이 힘들다 보니 기피하는 직렬이 되었다.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도 세무직 공무원에 도전하나요?
최근 세무사 사무실 개업이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세무직 공무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보통 세무사 자격소지자의 경우 7급 세무직을 준비하는데 7급 세무직 공무원 중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는 20%대 수준으로 4명 중 1명 이상은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9급 세무직 합격자 중 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5% 내외로 세무사 자격 소지자들은 7급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58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의 3분의 1이 이상이 세무공무원으로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증을 도전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