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교정직공무원(국가직) 직류별 설명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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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 교정직 국가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도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등에서 근무한다. 재소자 관리, 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무부 소속으로 재소자들을 관리해야 하므로 체중, 신장, 시각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9급 합격자는 8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9급 교정직공무원(국가직)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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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교정•보호직 : 20세 이상 |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9급 교정직공무원(국가직) 응시료
• 9급 :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