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보호직공무원(국가직) 직류별 선발예정인원
직류 | 선발예정인원 | ||
---|---|---|---|
보호직 | 남 : 137명 | 여 : 118명 | 저소득 : 5명 |
9급 보호직공무원(국가직) 직류별 가산 대상 자격증
구분 | 가산 자격증 | 가산점 |
---|---|---|
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 5% |
9급 보호직공무원(국가직)이란?
두 직렬은 비슷해보이지만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다. 교정직과 보호직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직은 전국의 보호 관찰소, 소년원, 보호관찰, 사회처분 대상자를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렬이라면 교정직의 경우 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소 등 교도관으로서 재소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9급 보호직공무원(국가직) 특채분야 응시자격
분야 | 자격조건 |
---|---|
임상심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상담 | 중등정교사 2급(상담전공) 이상 자격 소지자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간호사 |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사회복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무도유단자 | 택권도, 유도, 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 ※ 공인기관인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함 |
9급 보호직공무원(국가직) 체력검사
체력검사의 종목 | 성별 | 합격기준 | 실격기준 |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 남 | 48회 이상 | 41회 이하 |
여 | 24회 이상 | 19회 이하 | |
악력 | 남 | 47kg 이상 | 41.9kg 이하 |
여 | 27kg 이상 | 21.9kg 이하 | |
윗몸일으키기(60초) | 남 | 38회 이상 | 32회 이하 |
여 | 26회 이상 | 21회 이하 | |
10미터2회 왕복달리기 | 남 | 12.29초 이내 | 13.61초 이후 |
여 | 14.60초 이내 | 15.61초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