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검찰직공무원(국가직) 직류별 선발예정인원
직류 | 선발예정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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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일반 : 248명 | 저소득 : 7명 |
9급 검찰직공무원(국가직) 직류별 가산 대상 자격증
구분 | 가산 자격증 |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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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5% |
9급 검찰직공무원(국가직) 법무사 시험면제
구분 | 면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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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면제 |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1차시험 면제 및 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 1.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5급 이상의 직에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7급 이상의 직에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