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검찰직공무원(국가직) 직류별 설명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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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검찰직 국가공무원은 범죄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하며 검사의 범죄 수사 및 공소 유지 등 검찰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9급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실무관으로 근무하고 수사에 따른 수사기록과 서류 작성 등 검찰행정 관련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 7급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다. |
9급 검찰직공무원(국가직)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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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18세 이상 |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9급 검찰직공무원(국가직) 응시료
• 9급 :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