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교육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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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교육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9급 교육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직류별 선발예정인원

    지역

    직군

    선발예정 인원()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국가유공자)

    296//27/8/15

    인천광역시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108/10/2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65/3/2

    부산광역시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87/11/3

    울산광역시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27/2/1

    대구광역시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79/4/2

    광주광역시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36/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20/1/1

    경기도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556/50/14

    강원도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107/12/2

    충청북도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85/7/3

    충청남도

    교육행정(장애인, 저소득)

    7/4

    교육행정 일반(1권역, 2권역)

    73/109

    전라북도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169/9/5

    전라남도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113/4/3

    경상북도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96/13/3

    경상남도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142/18/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일반, 장애인, 저소득)

    26/3/1

    9급 교육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가산 대상 자격증

    구분

    가산 자격증

    가산점

    교육행정

    변호사

    5%

    서울/지방직 가산점은 각 지자체별로 가산 자격증이 상이할 수 있어 지자체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9급 교육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장단점

    교육행정은 워라밸이 좋기로 유명하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류 중 하나이다. 교육행정공무원의 장점으로는 빠른 퇴근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저녁 6시에 퇴근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 4시에서 5시 사이에 퇴근 하므로 비교적 자신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원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덜하며 익숙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므로 업무에 적응만 잘한다면 업무로 인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 교육행정직 역시 단점은 존재한다. 행정직공무원의 빠른 퇴근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서이다. 점심시간에 행정실을 비워둘 수 없으므로 점심시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교대로 돌아가며 점심을 먹어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직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낮은 급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행정직을 지원하는 사람 대부분이 워라밸을 위해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직류들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보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기 힘든 직류이다.

    9급 교육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근무처에 따른 근무환경

    교육행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면 크게 두 가지로 근무처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가장 많이 알려진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4시에서 5시 사이에 퇴근하게 된다. 학교 외에 근무하게 된다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다른 직류와 마찬가지로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게 된다. 또한, 학교 행정실 근무와 비교했을 때 야근, 주말 출근 등 상상하던 교육행정직의 워라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 기본정보

    기본정보

    9급 교육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직류별 설명

    구분

    설명

    교육행정

    행정직렬의 교육행정직류 지방직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 광역시, 시도 교육청 등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의 경우에도 수도권으로 거주지 제한이 있으며 경기도(남부, 북부), 지자체 교육청별로 거주지 제한이 적용된다. 각 지자체 교육청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 배치된다.

    9급 교육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응시연령

    18세 이상

    학력

    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결격사유

    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9급 교육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응시료

    • 9급 : 5,000원

  • 시험내용

    시험내용

    9급 교육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시험내용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은 제1, 2차 시험을 병합해서 실시한다. 1, 2차 시험을 통과하면 제3차 시험인 면접이 실시된다.

    공채1, 공채2차 시험

    구분

    시험과목

    교육행정   

    공채1(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공채2(필수)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3차 시험(직렬 공통)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시험시간

    3차 시험(직렬 공통)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대면 면접

    개인발표

    개별면접

    70

    작성

    개인발표문

    개별면접과제

    9급 교육행정직공무원(서울/지방직) 합격기준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3차 시험

    (우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보통) ‘우수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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