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시설직디자인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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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설직렬 디자인 국가직공무원은 2009년 신설된 직류이며 공공기관과 정부에서 디자인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 공무원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디자인적 심미적인 능력을 갖춘 중요인력을 공무원으로 발탁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가 발전하고 그에 따른 산물들이 아름다움과 형태를 중요시하게 되며 국가마다 디자인 경쟁력이 집중되고 있다. 디자인은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현대사회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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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시설직디자인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시설직렬 디자인 국가직공무원은 2009년 신설된 직류이며 공공기관과 정부에서 디자인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 공무원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디자인적 심미적인 능력을 갖춘 중요인력을 공무원으로 발탁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가 발전하고 그에 따른 산물들이 아름다움과 형태를 중요시하게 되며 국가마다 디자인 경쟁력이 집중되고 있다. 디자인은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현대사회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 수행직무 : 

    (1)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 진행 관리 감독

    (2) 도시개발, 미관, 디자인 관련 서비스 담당

    (3) 도시기획,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업체 및 디자인 수준 관리 등을 담당

    (4) 디자인 사업에서 필요한 관련 행정업무

     

    주관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근무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2차시험

    (병합실시)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선택형 필기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2차시험

    (병합실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제한이 있다.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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