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방재안전직 국가공무원은 일반기술직의 공무원 중 하나로 재난에 관해서 주로 종사를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새롭게 추가가 된 직렬의 공무원이다. 그동안에는 재난에 관련된 업무와 행정, 토목, 기계, 건축 등의 여러 직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국민에게 계속 청원이 올라왔기에 정부에서 이와 같은 직렬의 공무원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다. 재난대응업무 전문 공무원이며 점점 정부에서 채용 증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공무원이다.
• 수행직무 :
(1) 가뭄,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재난에 대한 대응 설명서를 작성, 관리, 배포
(2) 재난이 일어날 시 재난 관리평가와 지역안전도 평가 수행
(3)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자재의 소요파악 업무
(4) 피해지역 복구 작업 시 구매계획 설립 담당
(5) 재난관리 사후조치에 처리되는 행정업무 담당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근무처 | 행정안전부 외 수요부처 |
• 시험내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1·2차시험 (병합실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선택형 필기 |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 100분 |
3차시험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 |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 70분 |
• 합격 기준
과락기준 |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
1·2차시험 (병합실시)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3차 시험 |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최종합격 |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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