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임시직공무원, 기한부공무원, 조건부채용기간 중의 공무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