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직 일반수산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자격과 관련분야 경력 등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일반수산직 공무원은 해양수산서기보(9급)에 해당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 배치되며 직류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 희망기관 조사 후 배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