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철도경찰직 국가공무원은 열차 내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사법 경찰관리를 한다. 특히 수험적인 측면에서 다른 직렬에 비해 낮은 커트라인과 더불어 마약 수사직, 검찰사무직 등의 직렬은 물론 경찰공무원 시험과의 병행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을 갖고 있다. 철도경찰직 공무원은 일반 경찰과 달리 국토교통부에 소속 및 임용되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철도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행하는 업무 면에서는 일반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철도 안전법 위반 행위 적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강도 및 절도, 성폭력 행위 등 각종 범죄의 수사와 방법활동, 범죄 취약 지역의 순찰, 여객 안전사고의 예방, 테러 예방 등을 비롯해 다양한 대민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 수행직무 :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통고처분
(2) 철도보안검색 및 테러 예방
(3)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4) 철도종사자(도시철도 종사자를 포함한다) 준수사항 위반여부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5)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질서위반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6) 가출인 발견·보호 및 보호자 인계 등
(7) 특별동차 등 운행에 따른 경비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근무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