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해양수산직 어로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자격과 관련분야 경력 등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어로직 공무원은 해양수산서기보(9급)에 해당하며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등으로 배치되며 직류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 희망기관 조사 후 배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수행직무 :
(1) 어류탐색, 어로행위, 어구·어법 등 어업관리 업무
(2)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피랍 및 해난사고 방지
(3) 불법어업 및 수산관련 법령 위반행위 단속・예방
(4) 외국과의 어업협정사항 및 정부간 협의사항 이행 등
(5) 국가어업지도선 관리 보조 업무 (선박 승선근무 예정)
주관부처 | 인사혁신처 | 근무처 | 해양수산부 |